안철수 “지자체장에 의한 정신병원 행정입원 권한 없애고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할 것”
안철수 “지자체장에 의한 정신병원 행정입원 권한 없애고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할 것”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1.16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건강국가책임제·건강보험 90% 지원 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행정입원(강제입원)을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 전 국민 대상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도 추가한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도 316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공약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신질환이 확진된 분들에게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며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 수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이 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포괄수가제(일당정액제)에 묶여 있어 일정한 수가 내에서 의료비와 치료비, 식비, 약값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좋은 약보다는 수가 안에서 가장 싼 약물을 선택해야 해 회복을 늦추고 장기입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약대로라면 건강보험 지원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행위별 수가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재원은 연간 5000억 원 규모로 추정했다.

안 후보는 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인 행정입원의 권한을 기존 지자체장에서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적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는 정신질환으로 자신과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정신과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광역 지자체장, 기초 지자체장에게 그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일종의 강제입원이다.

안 후보는 “이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다”며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 국민 정신건강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며 “덴마크는 국민정신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진 후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