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보호의무자 규정 삭제, 자의입원 외 모든 입원유형은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해야”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보호의무자 규정 삭제, 자의입원 외 모든 입원유형은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9.28 2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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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국회서 진행...입추위·워킹그룹 초안 발표
장애인권리협약 정신과 가치 개정 법에 명시해야...위기쉼터, 절차조력인도
사전정신의료 및 돌봄의향서로 응급 상황에서 지정 병원과 조력인 지정
정신요양시설 폐지...정신재활시설 기능 확대로 정신건강복지시설로 통합해야
미등록 정신장애인 서비스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향유해야
비자의입원 대체할 지역사회관리명령 제도 정립...사법입원도 한 해결책
절차보조사업의 법제화...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당사자 단체에 동료지원가 고용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c)마인드포스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c)마인드포스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의 삭제와 입원 결정의 주체를 공공으로 해야 한다는 대안적 의견들이 나왔다. 또 치료 기능이 상실된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고 정신재활시설 기능을 확대해 정신건강복지시설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 토론회’에서는 법 개정안에 대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입법추진위원회 안과 입원제도개선협의체 워킹그룹의 안이 제시되고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보호의무자 폐지 vs 정신요양시설 전면 폐소

이번 토론 이후 개정안의 내용들을 종합·보완해 국회에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된 후 정신장애 단체와 관련 인권 조직들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상의 취업·재활·교육 서비스 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입·퇴원 과정에서의 당사자 자기결정권, 응급입원 이외의 모든 강제입원의 전면 금지, 절차보조 서비스, 복지서비스의 구체화 등 광범위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인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개정안 추진 배경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후 정신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 독소 조항의 폐지 이후 실질적 복지 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입추위 초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정신건강정책의 추진, 제3장 정신건강증신시설의 개설, 제4장 복지서비스 제공,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제8장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됐다.

김 변호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정신과 가치를 개정 법에 명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 국민의 책무를 추가하고 회복, 위기쉼터, 동료지원인, 절차조력인 등의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돼 정의 규정에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안은 정신장애인의 정신응급 지원체계에 관해 그간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이송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입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찰의 부담, 급성기 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의료기관, 공공이송 체계와 위기쉼터의 대안 공간 부족 등이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초안은 또 사전정신의료 및 돌봄의향서를 제안했다. 이는 정신응급 상황에서 미리 입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조력인을 지정해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장치를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정신과 가치 개정 법에 명시해야

김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은 폐쇄적 구조를 가진 의료기관이나 거주 시설의 입·퇴원(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해외 국가들도 정신장애인에 관해서는 별도의 위기쉼터 등 권익옹호 체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초안은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고 정신재활시설 기능을 확대해 정신건강복지시설로 통합하고 시 단위까지 정신건강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c)마인드포스트.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사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튜브 갈무리

김 변호사는 “당초 안은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 상 보건소 전달 체계에 남아 있는 한 복지서비스 차별이 해결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며 “이 법 제4장 복지서비스를 모두 삭제하고 재활시설의 요양시설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이관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미등록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등록 정신장애인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복지서비스 부분에서 초안은 정신질환자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하고 주거약자법에 의한 주거 지원, 복지 연계를 포함한 주거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가족지원 등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위기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 목표 기간, 전환서비스 이용 계획, 주거 계획, 재활 계획을 포함한 퇴원지원 계획을 세우고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센터, 지역 공무원 등이 참여해 퇴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초안은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입퇴원을 결정하는 보호의무자의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했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할 수 없는 동의입원 규정도 사라진다.

김 변호사는 “입원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이 없는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은 보호의무자 규정를 삭제하고 친족, 후견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은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때 행정입원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라고 말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돼 지역에 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입원 기간 심사, 퇴원, 처우 개선 심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강제입원은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입원 유형들 폐지

초안에서 신설된 자립지원 조항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정신질환자동료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동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료지원센터는 동료지원인 양성, 상담 및 지원, 권익 옹호 활동, 지역사회 연계, 인권 침해 모니터링,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입원제도개선협의체 워킹그룹 초안도 발표됐다. 이 협의체는 지난 3월 소집돼 8월까지 6차례 집단 회의를 진행해 초안을 구성했다.

이 그룹에 참여한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호의무자 제도,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을 폐지하는 데 큰 틀에서 일치했다”며 “절차조력인 등 권익 보호 방안을 추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워킹그룹 주요 논의 사항으로 ▲지정조력인 규정 신설 ▲의사결정지원 내 절차조력인 규정 신설 ▲동의입원을 자의입원으로 개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 및 공공입원 체계 강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일원화 ▲정신의료기관 1년의 입원 기간 상한 설정 등을 제시했다.

공공입원 체계 강화와 관련해 장 교수는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 입소를 폐지하고 정신의료기관에만 행정입원으로 비자의입원이 허용해 행정입원을 지자체 장에 의한 공적 입원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퇴원을 지자체장의 명령 없이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혹은 급성기 병상에만 비자의입원을 허용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c)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튜브 갈무리.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사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튜브 갈무리.

이어 “입원 과정에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이 이송을 책임지는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 부담 등으로 2주의 진단입원 및 1개월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또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해 지역사회 복귀를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장 교수는 “다만 이 기간 제한에 자의입원도 포함할 것인가, 1년 후 전원인가 아니면 퇴원인가라 논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입원 기간은 정신질환자 개인 증상에 따라 치료자가 의학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며 “1년 상한제를 두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정신질환자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표명했다.

워킹그룹 초안은 또 발달장애인법을 참고해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8호에 ‘보호자’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보호의무자와 다르며 정의에 ‘가족 등’으로 규정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이에게 입원 관련 통지나 수령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장 교수는 “응급 및 행정입원에서 경찰 및 소방의 출동, 이송·전원 의무를 규정한 별도의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며 “응급입원은 경찰의 개입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개시하고 이어서 행정입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최대 1년으로 상한제 둬야...1년 후는?

또 “행정입원 후 1주 이내에 심사위원회 또는 사법부에 의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비자의입원은 ‘급성기 병상’으로 한정하고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자의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관리명령’ 제도의 정립도 필요하다”며 “이상적 해결책은 사법입원뿐이고 법관 정원만 확보되면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절차보조사업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당사자 단체에 동료지원가가 고용될 수 있게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며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고용지원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이송체계를 구축해 사설구급대에 의한 이송 금지, 119구급자 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 단체에서는 응급입원 이외의 비자의입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응급위기 시에도 증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서비스가 실천된다면 비자의입원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통적 복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넣고 정신장애로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적 복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넣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정신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해 고용 지원해야

이어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건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같은 준사법 기관에 의한 심사를 유지하되 충실한 심사 및 결정의 다양화를 할 수 있는 협의체 안이 진전된 제도”라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 토론회. (c)마인드포스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 토론회. (c)마인드포스트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국가책임제의 핵심이자 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요에 대한 계획 하에 보건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은 지자체의 책임성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심사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한다면 지자체에 재정적 책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에 입원에 관한 재정적 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의 탈원화 기제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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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효상 2022-09-29 18:32:29
오늘도 남자 선생님이 오셨는데.......
(뭔지 모르나) 이것저것 물었으나....
괜히 긴장되고 떨렸다

입원이 행정 입원으로 입원 기간의 순이 정해져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경제적 여건 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어쩌나 싶었다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다루어 주세요

60세 년간 평균 병원비 500만원,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