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인권단체들, “복지부에 정신재활시설 확충하라는 인권위 권고 환영”
정신장애 인권단체들, “복지부에 정신재활시설 확충하라는 인권위 권고 환영”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10.16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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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정신장애 인권 관련 단체들은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3일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개선하라는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7개 광역 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에 역시 최소 1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설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과 최장 3~5년만 머물 수 있는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완화, 정신장애인 복지수요와 공급 현황 실태조사 추진 등을 역시 권고했다.

현재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231개 지자체 중 125개(54.1%)만 설치돼 있고 104개(45.0%) 지자체는 아예 설치돼 있지 않다. 또 주간재활시설은 85개 지자체(37.6%)에만 설치돼 있어 정신장애인의 회복 대안지가 정신병원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인권위 권고는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된 채 치료와 격리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던 정신장애인들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라며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본적이고 현실 가능한 권고”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된 현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내려진 정책 권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충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예산 계획을 포함한 추진 계획에 대해 정신장애 당사자와 장애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참여단체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해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서초열린세창,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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