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가 하류 생활, 80%가 독신’...정신장애인 범죄는 빈곤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만들어내
‘77%가 하류 생활, 80%가 독신’...정신장애인 범죄는 빈곤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만들어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11.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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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분석...범죄유형의 40%가 절도 등 생계형
2020년 전체 범죄율에서 정신장애인 비율은 0.6% 불과...처벌보다 치료 우선돼야
국립법무병원. [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국립법무병원. [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생활수준이 80%가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78%가 하류의 생활 정도에 있는 등 열악한 환경이 이들의 범죄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보고서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인들이 형사사법의 처우 대상이면서 정신보건의료의 처우 대상으로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며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낮추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범죄인 검거인원은 161만2424명이었는데 이중 정신장애인의 범죄인원은 9058명으로 전체 범죄율의 0.6%에 불과했다.

정신장애인 범죄를 죄명별로 보면 절도가 25%(226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 12.6%(1145명), 상해 5.9%(533명), 성폭력 5.5%(497명) 순이었다.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범죄 중에서 절도와 폭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생활 정도는 약 77%가 하류 생활을 하고 있고 직업 유형은 정규직 11명(4.7%), 자영업 6명(2.5%), 무직 128명(54.0%), 일용직이 42명(17.7%) 등으로 전체의 71.7%가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회경제적 배제는 정신장애인이 절도와 폭행에 따른 초범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0년 정신장애범죄자 전과 현황을 보면 전과가 없는 초범이 3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9범 이상의 전과 16.9%, 1범 전과자 14.9%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범죄자의 결혼관계는 약 63%가 미혼자로, 이혼과 사별의 경우를 포함하면 약 80%가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범죄 유형의 40%가 절도 등 재산범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이어 “열악한 사회경제적 요건과 함께 지속적으로 치료받지 못해 재발하는 정신질환적 요인이 정신장애범죄자의 범죄 유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고 보고했다.

(c)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c)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특히 국립법무병원(구 치료감호소)의 수용인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장애범죄자들의 수용인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료감호 청구 사건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법원의 치료감호 인용률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사단계에서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정신장애를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 기준인 심신장애로 판단해 범행 당시의 정신장애를 인정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국립법무병원 수용 인원은 1100여 명에 고정돼 있다. 수용자의 병명별 현황은 조현병(5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신지체(8.32%), 조울증(7.8%), 약물중독(1.9%), 인격장애(1.0%), 간질(1.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5년간 순위에서도 동일하다.

보고서는 “강조돼야 할 부분은 이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이라며 “문제는 이들 다수가 치료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으로 처리돼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일반 교정시설에서 처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신의료체계가 서로 협력해 이뤄질 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치료처우와 사회복귀 처우가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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