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조 투쟁 장기화되나...같은 날 노조·센터장 기자회견 진행
천안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조 투쟁 장기화되나...같은 날 노조·센터장 기자회견 진행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12.19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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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센터장이 노조원 2명 재계약 불가 통보...전례 없어”
“천안시, 마음애병원 위수탁 해지하고 센터 정상화해야”
정범수 센터장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아”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서북구정신건강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서북구정신건강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센터 노조 측은 센터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자 센터장은 인사권이라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센터가 소속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전충남지역본부)은 1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범수 센터장이 노조법과 위·수탁 계약을 위반했다며 천안시를 향해 “(위탁기관인) 마음애병원의 위·수탁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마음애병원은 서북구센터의 정범수 센터장 소유의 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지난 12일) 센터장이 12월 말로 계약 종료되는 직원 3명 중 2명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했다”며 “마음애병원이 센터를 위탁운영한 뒤로 본인 의사로 사직한 경우는 있으나 이번처럼 재계약불가(만료) 통보를 받은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12일 센터 노조원 2명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노조 측은 위·수탁 조항이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진행,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 후 천안시에 공문서로 보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센터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두 직원은 천안시정신보건분회 조합원이다. 이들은 계속적 근로 의사를 밝혔지만 센터장이 위·수탁 협약을 어기면서까지 부당해고를 진행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또 자살예방 팀장이 지난달 23일 대기발령을 받은 후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팀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해지고 서비스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천안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센터장에 대한 특혜 채용과 이중겸직 금지 등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제 노골적으로 위·수탁 계약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안시는 정범수 센터장의 노조법 위반, 위·수탁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 마음애병원과의 위수탁 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센터장의 센터운영권 배제 ▲계약 만료 통보 철회 ▲대기발령자 업무 복구 ▲담당공무원 파견 등 정상화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정 센터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 센터장은 역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직원들과 계약은 개개인의 업무 성과와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며 “노조원 3명 중 1명은 재계약을 했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말까지 계약 연장 혹은 종료되는 인원은 11명으로 이중 10명이 노조원인데 노조를 탄압했다면 이들 모두 계약 종료됐어야 할 일”이라며 “계약 종료된 2명의 문제는 근로자의 당연 계약 종료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2명의 노조원에 대한 재계약 거부와 관련해 “센터장의 인사권과 사업운영 상황에 대해 결정했던 부분이, 법률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부분까지 노조라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못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센터장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현장 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합한 지원자가 없었다”며 “주변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현 부센터장의 이력서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수탁자를 새로 공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탁자가 올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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