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남인순 의원 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지지 성명 발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남인순 의원 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지지 성명 발표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2.08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토론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지난 2022년 9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토론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 DB 및 재판매 금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남 의원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있는 조항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개정 조항들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준수를 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익옹호 방안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개편을 포괄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당사자의 위기를 지역사회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의 구축, 일자리 창출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의 채용과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통합을 위해 기존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유형을 개편하고 돌봄 부담의 경감을 위한 가족 서비스의 제공,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기능 수행의 목적을 담고 있지만 정부가 이 법 제4장 복지서비스 제공의 규정에 따른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 수행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선도해왔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적 대안 마련을 위해 당사자, 법률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법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연구소는 “남 의원 발의 개정안은 정신장애계의 지속적 요구와 노력에 대한 화답일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로의 실질적인 통합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안은 복지 기능을 상실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인권 모델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고 구체화한 결과”라며 “복지적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을 방치한 것으로 야기된 강제입원·입소 폐단의 연결고리를 끊고 진정한 지역사회에의 정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 연대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연구소를 포함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참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