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손 묶고 가슴 압박해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원 2명 검찰 송치
정신장애인 손 묶고 가슴 압박해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원 2명 검찰 송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2.08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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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 조치 취하지 않은 구급대원에 과실치사혐의 적용
구급대원들 “당사자가 강하게 저항해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 항변
정신장애계, 정신병원 격리 아닌 지역사회 위기심터 필요 강조
지난해 9월 20일 정신장애인이 강제입원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진행됐다. (c)마인드포스트 자료 사진.
지난해 9월 20일 정신장애인이 강제입원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진행됐다. [마인드포스트 자료 사진 / DB 및 재판매 금지]

강제입원을 거부하는 정신응급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원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환자가 지병으로 인한 급사가 아닌 제압 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해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4일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의 어머니 B씨는 오후 1시 무렵 사설구급대와 경찰에 전화해 아들의 입원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들이 자택으로 들어섰을 때 사설 구급대원 2명이 보호입원 절차를 위해 A씨를 제압 중이었다. A씨는 입원을 거부했고 구급대원들은 침대에 누워 있던 A씨의 양손을 묶고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죽음에 대해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비인권적인 강제입원 제도 외에는 위기 지원 제도가 전무한 정부의 정신건강 복지 정책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에게는 강압과 격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기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봉준 변호사는 “사설 구급대원들은 자신들이 정신질환자를 후송함에 있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허용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설 구급대원에 의한 주거 침입, 폭행, 상해, 약물 투여 따위의 강력범죄에 무기력하게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유족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이 A씨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체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생하는 ‘급성심장사’가 사인인데, 심장비대증 등 A씨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경찰 역시 지병이 급사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제압 행위로 A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원 인력 요청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출동한 사설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원들은 A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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