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전문상담센터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업무 명시 법안 발의
난임전문상담센터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업무 명시 법안 발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3.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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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전국 확대 지정해야”
인재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인재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난임전문상담센터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업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1조4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아닌 ‘난임전문상담센터’라고 명시돼 있고 산전·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인 의원은 이 명칭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센터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검사 및 교육업무를 추가해 실제 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 조문의 ‘난임 극복’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으로 변경하고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21조 제1항 8호 중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 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인 의원은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우울증을 겪고 겪고 있지만 전문상담세터는 전국 6곳밖에 되지 않아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인 의원은 “많은 산모들이 겪고 있는 산후우울증은 심각한 경우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해 지역 편중을 줄여야 지금보다 더 많은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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