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켜야”...한정연 21일 집중 결의대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켜야”...한정연 21일 집중 결의대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6.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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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익법재단공감 공동주최로 국회서 진행
행정입원과 자의입원 외 모든 입원 유형 폐지...위기쉼터, 동료지원가, 절차조력인 반영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요구...집회 후 각 정당 방문해 ‘정당 요구안’ 전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공감과 공동주최로 오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기 국회 규탄 및 연내 개정 촉구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대회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당사를 방문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개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응급 상황에서의 위기 지원, 정신요양시설 폐지와 이 시설의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통합, 위기지원, 보호입원과 보호의무자 제도의 폐지, 절차조력인 신설, 동료지원 서비스 신설 등의 진보적 의제들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그간의 8개 관련 발의안을 통합해 대안입법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행이 멈춰있고 국회에 계류돼 논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의대회는 법안 핵심 내용들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를 골자로 진행된다.

한정연 측은 지난해 12월 비준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해 “정신장애인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당사자”라며 “국회가 국제협약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의학적 관점에서 편의성과 이권 다툼을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목소리와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연 측은 보호입원 및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시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소지가 있는 정신장애인을 지자체장 권한에 따른 행정입원(강제입원)이나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입원 등 두 가지 유형의 입원제도만 남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의 경우 최근 강제입원을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해 국가가 입원 비용을 부담하고 사례관리 서비스가 개입돼 강제입원률이 현격히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 입원 제도 중 하나였던 동의입원 제도는 ‘동의’에 의한 당사자의 선택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퇴원을 요청할 경우 사흘간 퇴원이 보류되고 이후 강제입원으로 전환돼 사실상 강제입원의 형식을 띄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제도의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한정연은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당사자 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확충이 인권 지향적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치료 기능보다 거주시설 기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을 폐지하고 이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제안했다.

한정연 측은 “국회가 개정을 방기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며 각 정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국회는 조속한 논의를 통해 반드시 이번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후 각 정당을 방문해 요구안을 전달하는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한정연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인프라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며 “1995년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인한 우려는 그저 신기루였음이 밝혀졌다”고 라고 밝혔다.

또 “95년 이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입원·치료의 비인간적 인권 침해 문제, 취업·주거 등 사회적 배제와 차별 등의 권리 침해의 현실”이라며 “법의 부작위, 혹은 작위로 인해 당사자의 생존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인프라를 핑계로 30년간 당사자가 지역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신장애계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식에 통감하고 대중운동과 시민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결집해 왔다”라고 전했다.

한정연은 각 정당 방문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나서달라는 요청과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강제적 입원 조치에 관한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정신요양시설 폐지에 관한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동료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정신요양시설 폐지와 시설의 서비스 제공기관 전환에 동의하는지 ▲정신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각 당 관계자들과의 공개 면담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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