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희망이길...구속 면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다시, 희망이길...구속 면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경기도청 5급 사무관'
  • 가비노 김
  • 승인 2023.06.1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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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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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5급 사무관)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조현병 약물을 복용해 왔고 사건 당일 환청 등으로 병가 상태였다는 점에서 <마인드포스트>가 주시하던 인물이었다. 그가 조현병 당사자에게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인물인지, 아니면 성추행과 정신장애를 이용한 이중의 범죄자로 다시금 정신장애인에게 절망을 안겨주는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읽기: 희망인가, 절망인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5급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을 보며]

연합뉴스 등 매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은 정신장애인의 관점에서 멀어지고 미궁으로 빠지게 되면서 결국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흐르기 쉬워진다. 왜 그럴까?

먼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말이 된다. <마인드포스트>는 A씨가 조현병 이력을 꾸며내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할 '자유'를 행사하지 않았길 바란다.

두 번째로, 이번 사건을 보도한 언론들은 대부분 기사 말미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장을 삽입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현재도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다."

정신질환을 해당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나리오가 '워밍업'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일까? 아니면 너무 과한 우려일까?

초등생을 성추행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으니 당연히 공무원 직위는 해제가 되는 게 맞다. 연금도 감액될 것이다. 하지만 문장을 저렇게 배치하면 정신질환 때문에 '사건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것처럼 부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언론 소비자들은 피의자가 정신질환 때문에 성추행을 하게 됐고 공무원 직위가 해제됐다고 '쉽사리' 생각하게 된다.

어쨌거나 피의자는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향후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임을 필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처지다. 어쩌면 최근 5년간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제출해야 할 지도 모른다. 현재도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마인드포스트>는 재판부가 A씨의 정신질환 이력을 결정적인 범죄 동기로 보고 감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바로 피의자가 노리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건의 피해자인 초등생 4명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무수한 정신장애인들을 이용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길 바란다. 그래야 A씨가 조현병 당사자로서 5급 공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이 땅의 무수한 조현병 당사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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