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예술가들의 정신건강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술인은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술인의 심리상담 신청 건수가 2020년 대비 127%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예술인 권리침해나 불공정 계약, 성평등, 피해 구제, 노동,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김 의원 개정안은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10조 제3항과 제15조 제2항의 ‘신체적 안전’을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으로 안전 개념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예술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비했다”며 “예술인들이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예술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이돌 가수 등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술인들의 가족과 팬들이 모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