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치매국가책임제’...치매선별검사 16% 불과
표류하는 ‘치매국가책임제’...치매선별검사 16% 불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12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과의사 없는 치매병원 79개 중 34개소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가 표류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치매 정책 핵심인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치매환자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수검이나 치매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지재활치료 수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34개소는 치매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를 전혀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 수입 대비 지출이 급증해 올해는 6천789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치매선별검사 수검률이 2017년 16.34%에 불과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치매선별검사 대상자 1천174만 명 중 7.2%(85만여 명)만이 수검했다.

추정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률도 2018년 상반기 기준 41.9%에 불과했다. 2016년 47.2%, 2017년 49.6%인 점을 고려할 때 개선된 여지가 없어 보인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의 인지재활치료도 2017년 35만9천여 명 중 23만여 명(64%)이 수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가치매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며 “국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수반돼야 한다”꼬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