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주류 언론에 경고한다...서현 백화점 칼부림 범죄가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규정짓지 말라
[주장] 주류 언론에 경고한다...서현 백화점 칼부림 범죄가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규정짓지 말라
  • 마인드포스트
  • 승인 2023.08.04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발생한 분당구의 한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몰았던 차량. (c)연합뉴스.
3일 발생한 분당구의 한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몰았던 차량. (c)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1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A(22)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가 정신적 질환에 따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A의 범행이 단순히 언론이 보듯 정신질환 때문일 수 있다는 추정은 많은 의문을 낳게 한다. 경기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A씨의 범행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 등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다수가 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A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전날 인근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매했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범행 수법 역시 치밀했다. A는 사건 당일 차량을 통해 범행 장소에 접근했다. 이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의 시민이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백화점에 진입해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수의 인명 살상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최단 거리를 미리 계획해 선택한 것이다.

또한 목격자들에 의하면 도주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둘렀고, 인근 화단에 흉기를 은닉하기까지 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우발성 범죄는 현장에 흉기를 떨어뜨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현병 환자들의 우발성 범죄는 범죄 현장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범행 후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범죄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A에 대해 “어쩌면 청부살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갑자기 꾸며낸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가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분열성 성격장애는 성인기 초기부터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부족하고,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A 역시 은둔하며 자기 세상에 갇혀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번 칼부림 사건 이후 주류 언론은 A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했다. 범행에 있어 A의 정신질환력과 범행을 엮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에 따르면 기사의 헤드라인에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관 짓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MBC는 4일자 온라인 뉴스에 <경찰 "분당 흉기 난동 남성, 분열성 성격장애‥하루 전 흉기 구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다. 해당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게시됐다.

(fata****) 전국 정신병 조현병 정신이상자 전수조사해서 심한 애들은 정부가 관리하라고 몇 번을 말했었다. 저들은 겉만 사람행세를 하고 있지 길 가다가 획까닥 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일반 시민들을 해할 수 있는 좀비 그 자체다.

(rbfl****) 정신질환자들 경찰 힘센 사람은 절대 안 건듭니다. 오히려 피해 다닙니다. 자기보다 약하거나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앞에 힘을 과시하고 영웅 의식 같은 게 있다고 압니다. 사형제도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mkko****) 정신질환자들은 살인해도 되나?? 제도적 보완으로 정신병동에 격리하든지 해야지.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이번에도 인권이 어떻고 떠드는 단체나 인간 나오면 그들은 "잠정적 살인자"들이다.

(bj24****) 자 그럼 정신장애는 다 격리하자. 솔직히 정신병자로 인해 사고 많이 났잖아. 멀쩡한 사람 더 죽기 전에 정신병자 다 격리 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사회가 이에 대응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다. 일단 경찰이 사건 피의자의 정신질환을 언급하면 언론은 이를 더 자극적으로 제목에 사용한다. ‘조현병 환자 고속도로 역주행’, ‘조현병 아들, 흉기로 아버지 살해’ 등등.

그리고 대중은 언론이 보도한, 정신장애인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내면화해 정신질환자들이 도저히 공동체에 공존할 수 없는 이질적이고 불안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포털과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온라인에 발행하면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은 그 불안과 노여움 등을 정신질환자에게 온전히 전가해버린다. 격리하라는 요구가 그렇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사회 조현병 당사자는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각 나라의 조현병 환자는 인구의 1%라는 일반적 통계의 수치에 의존한 추정 숫자다. 만약 그렇다면, 조현병 환자 50만 명을 모두 정신병원에 격리시켰다고 가정할 때, 그 이후 서현백화점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격리를 외치는 당신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수정 교수. 그는 "만약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c)연합뉴스.
이수정 교수. 그는 "만약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c)연합뉴스.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돌아다니지 말고 ‘완쾌’할 때까지 정신병원에 종신형으로 가두어둔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택시운전사가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면 모든 택시운전사는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을까. 군인이 탈영해서 민간인을 상해케하면 모든 군인은 잠재적 탈영자이자 범죄인이 되는 건가. 관절염을 가진 시민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면 모든 관절염 환자는 잠재적 범죄인이 되는가.

근대 이후 모든 사회는 사회적 청결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건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됐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용모가 기형적인 이들이 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법도 존재했었다. 18세기 영국에서 런던 시민들이 공휴일에 정신병원을 찾아 정신질환자들의 모습을 견학하는 풍습도 있었다. 이는 동물원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의식과 같다.

기자의 어린 시절 인간의 죽음은 꽃상여에 실려 상엿꾼들의 노랫소리, 흰 소복을 입은 유족들의 눈물 속에서 진행되는 장엄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가족의 이별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모두 처리된다. 사회적 청결과 사회생태적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것이다.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대중은 정신장애인을 병원이나 감옥 비슷한 곳으로 보내서 나오지 못하기를 바란다. 그 이유를 질문하면 ‘위험하고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거론하던 한 정치인이 “임대아파트를 전수 조사해서 정신질환이 있으면 다 정신병원에 보내 격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정신장애 단체들의 항의로 사과한 일이 있었다. 어떤 신문은 ‘방치된 정신질환자…모두가 위험해진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관리하는 게 ‘국가책임제’라고 오도했다가 <마인드포스트>가 항의성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국가책임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의 격리와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책임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배려하고 제공해야 하는가를 의미하는 국가행동계획인 것이다.

‘정신질환’이 사건에 개입되면 기자는 쓰기 바쁘다. 그래서 경찰이 ‘정신질환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할 듯’이라고 하면 기자들은 ‘정신질환 갖고 있어’라고 보도한다. 묻고 싶다. 왜 그토록 정신질환을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해석하고 쓰는 것인가.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 관계자의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 이 의견을 권고했다.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병력 공개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3년이 다 되도록 이 권고는 일선 경찰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때 기자는 주류 미디어의 기자들이 ‘정신질환’을 유독 강조해서 사건과 결부짓는 것에 대해 “기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들도 내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다. 모르는 사물에 대해 인간이 가지는 공포는 당연하다.

그런데 정신질환과 관련된 많은 사건사고 기사를 보며 기자는 “기자가 그렇게 쓰는 것은 결국 보도준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래서 몇 개의 정신질환 관련 단체·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 강제성 없는 선언에 멈춰 있는 실정이다.

기자의 결론은 그랬다. 어떤 인간이든 정신질환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인간이 가지는 공포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기자들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들이 공포의 감정에 기대 기사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혹은 보도준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럼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들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정신질환=악마’ 기사를 쏟아내면서 왜 아직까지 정신질환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그렇게 인색했던 것인가.

A는 중학교 때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대인기피증으로 고교를 중퇴했다. 그럼 이 모든 개인사가 백화점에서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귀납적인 과정이 돼야 하는 것일까. 청소년기에 조현병을 갖게 되고 학교를 자퇴하면 모두 잠재적 범죄자의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 것인가.

어쩌면 이 사건은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책임 회피, 대통령의 가족이 사기를 치고도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지배 계급의 도덕적 마비, 가진 자들을 편드는 권력의 행태를 보면서 가난한 청년이 가진 좌절감의 발로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까. 그래서 신림에서의 무차별 흉기 난동에 대한 모방심리가 더해져 발생한 사건이라고 의심해볼 수는 없을까. 인터넷에 떠도는 ‘모월 모일 어디에서 칼을 휘두르겠다’는 위협성 글이 자꾸 사이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것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이수정 교수가 말했듯이 정신질환자는 정교하게 범죄를 꾸미거나 아주 어려운 형식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하지만 A는 치밀하게 흉기를 은닉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정신질환자는 치밀하지 않다고 말한다.

<마인드포스트>는 A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를 동정하지도 않는다. 그가 죄없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

안인득. 언론은 정신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삶의 맥락들 대신 그를 악마화하는 데 열을 올렸다. (c)연합뉴스.
안인득. 언론은 정신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삶의 맥락들 대신 그를 악마화하는 데 열을 올렸다. (c)연합뉴스.

다만 언론이 이 사건의 핵심이 ‘정신질환’에 있다는 법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혹은 추정적 기사를 백만 꼭지 쏟아내는 것에 우려와 함께 경고를 하려 함이다.

1964년 일본에서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는 19세 청년이 당시 주일 미 대사 라이샤워를 흉기로 피습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론’과 ‘방치론’이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결론은 그렇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은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후 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이 강제입원 당하는 것에 일본 사회는 침묵했다.

우리 사회도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가 희생돼야 한다는 것. 그것도 사람을 살해하는 ‘정신병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가두고 격리해야 한다는 것.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헛된 대립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접한 다수 대중은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집단 광기’에 파묻히게 된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장치와 돌봄의 체계를 만들기보다 우선 위험한 이들을 사회와 분리시키고 가둬야 한다는 광기어린 목소리가 또 터져나올 것이다. 그 맥락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대중은 침묵하게 된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40대 안인득이 자신의 임대주택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9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그때, 언론은 안인득을 악마화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악마가 됐나’라는 형식의 기사를 쓴 신문사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것을 기자는 기억하고 있다. 대중은 광분했다.

안인득이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있었던 상황, 돌봄이 온전히 가족에게만 부여됐던 현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스템의 미비한 작동,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공간에서 망상에 시달려야 했던 문제. 이 모순들을 두고 그의 사건 결과만을 갖고 권력과 언론은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정신보건 민주적 시스템의 부재를 말하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악마가 아니다. 표피에 드러난 사건만의 해석은 우리 사회가 진보해 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는 정신장애인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보도 태도를 용인할 수는 없다. 정신장애인은 ‘살인마가 아니다. 그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을 ‘괴물’로 만들고 싶어하는 주류 언론에 경고한다. 그 낙인의 글쓰기를 지금 멈추라고.

마지막으로 <마인드포스트> 조유진 기자의 글을 인용한다.

“묻지마 살인의 원인이 단순 개인의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책임을 미루는 국가의 방임 행위다. 이번 범죄는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삶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기 삶에서의 주도권을 잃은 개인의 절망과 자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노와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를 방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본질은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현대사회의 부작용 중 하나다. 개인의 반사회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즉각적인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고, 분노에 가득 찬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개인을 만들어 내는 지금의 사회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비강제적, 인권적 입원 체계 확충 ▲병원 외에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마련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동료가 함께하는 동료지원 서비스의 확충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인 어려움 발생 시 머물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지원 쉼터 마련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