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에게 맞아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특수교육법 개정해야”
"고교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에게 맞아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특수교육법 개정해야”
  • 마인드포스트 편집부
  • 승인 2024.01.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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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특수교사 7년차…폭력 학생의 폭언과 폭력에 수시로 위협당해
도전행동으로 타 장애학생들의 수업권 지장…심신 지쳐 교사 그만 둬

장애아동 특수교사로 7년째 일해 온 A(여) 씨가 최근 <마인드포스트>에 짧은 심경을 담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교사로서의 보람도 있었지만 정신질환을 겪는 장애학생의 과도한 수업권 침해와 폭력 행사로 교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장애를 이유로 타인에게 자·타해 위협을 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도전행동이 심한 학생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래는 A씨의 글.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저는 7년차 특수교사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 장애인이 되니 어려운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조현병 증상을 가진 고3 학생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9월 초까지 특수학급에서 각종 폭언과 하루에도 20번이 넘게 저를 밀치고 때리며 교출(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가위를 휘두르는 행동을 해 이를 저지해야 했습니다. 대화가 불가능했지만 다만 그 학생에게 맞는 약을 찾을 때까지 학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지도가 아닌 1분 1초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생으로 인해 다른 장애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고 그 학생으로 인해 학교에 나오기 싫다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학생에게 맞은 진단서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게다가 제가 장애인 학대로 신고를 당해 극심한 스트래스를 못 이겨 제가 아프게 됐습니다.

현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로 심각한 자·타해 행동을 하는 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해 학교 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학생까지 모두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심각한 도전행동은 같은 반 장애학생들의 안전할 권리와 학습을 받을 권리를 빼앗고 더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주는 상황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학습권을 보장 받는 권리가 장애학생에게 주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안위를 해치고 다른 장애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특수교육과에서 동기들과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하나가 돼 차별이 없어야 하며, 우리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시각과 입장이 아닌 현장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내세워 다른 장애인에게 피해가 되고 있지 않는지, 장애인의 권리로 비장애인에게 자해와 타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새겨봐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지만 예측된 인재는 막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으로 장애학생들에게 학습할 권리는 주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를 하며 저는 당시 처음으로 특수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인한 다른 장애학생들의 고통 소리, 제가 심신이 지쳐 학교에서 마지막 출근을 한 날, 학생에게 맞는 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학생의 울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저의 교직 생활은 산재로 인정됐으나 앞으로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특수교사들의 보호구 착용은 학부모가 동의해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교사란 이유로 학생에게 맞을 의무는 없습니다. 특수교사도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딸, 엄마, 친구입니다.

학교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과 등교를 거절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도전행동이 심한 학생들은 학습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초기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이 있는 안전한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의 교육 모습입니다.

가위를 휘두르는 학생 앞에서, 다른 장애학생을 지키기 위해 부상을 당하는 특수교사들의 상황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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