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센터 노조원 복직시킨다더니 이제와서 ‘행정소송’…혈세로 ‘법정 소송’ 진행
천안시, 서북구센터 노조원 복직시킨다더니 이제와서 ‘행정소송’…혈세로 ‘법정 소송’ 진행
  • 마인드포스트 편집부
  • 승인 2024.01.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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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2022년 노조 설립…센터장 사임하며 천안시가 직영 운영
충남지노위와 중앙노위가 노조 분회장 고용승계 판정했지만 시는 ‘모르쇠’
노조 “행정소송은 분회장 내보내려는 수단으로 악용…혈세 3천만 원 낭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조원을 복직시키고 행정소송을 취소할 것을 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조원을 복직시키고 행정소송을 취소할 것을 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조원 복직에 대해 천안시가 이를 취소하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 부당한 행정소송 철회와 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18년 4월 이 지역 A병원이 위탁관리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당시 부임한 센터장은 A병원 원장이기도 했다. 센터장 B씨는 이후 직원 급여를 기존 호봉제 대신 연봉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연봉제 전환은 타 센터와의 급여 체계와 달라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입·퇴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직원들이 철회를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센터 직원들은 2022년 10월 노조를 결성해 센터 측과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그해 11월 B씨는 교섭 대신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 위·수탁 해지 공문을 보냈다. 센터 운영에 손을 뗀 모양새였다.

결국 센터는 천안시가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센터 노조를 이끌었던 손세미 분회장의 고용승계를 판정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정을 했다.

하지만 시는 이후 약속을 어기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이달 5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손 분회장이 B센터장에 의해 해고된 만큼 시의 구제와 관련이 없어 고용 유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손 분회장이 B센터장으로부터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해 지방노위와 중앙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변경되거나 운영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소속 근로자 전원이 고용승계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이는 천안시가 고용승계 당사자이니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명확히 판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이후 변호사까지 고용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이번에는 복직 구제신청 기간이 3개월을 지나 효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이었다. 노조는 B센터장의 수탁운영이 종료된 시점이 2023년 2월 28일이었고 천안시가 센터를 직영 운영하기 시작한 날이 같은 해 3월 1일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노조는 충남지방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시기가 같은 해 5월 30일인 만큼, 3개월이 만료되는 6월 1일보다 앞서 신청기간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30일 기자회견 모습. (c)마인드포스트.
30일 기자회견 모습. (c)마인드포스트.

노조는 지방노위가 당사자 적격문제에 대해 천안시가 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초과)하지 않은 점,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노조 측은 “천안시 행정소송은 민주노조에 남아 있는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어떻게든 괴롭혀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시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인 비용으로 600만 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행정소송 3심까지 가서 패소할 경우 시는 법률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3천만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또 지난 해 7월 분회장 고용승계 거부 부당해고 구제선청 충남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서북구보건소장이 “전문성이 더 있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특별한 사유 없이 노조원들을 다 내보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노조를 만들어 연봉제 하지 말고 경력에 따른 호봉제를 바랐다는 이유로 쫓겨난 조합원들의 염원을 이미 센터가 시행하고 있다”며 “노조만 인정했다면 지난 1년간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노조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의 악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사람의 조합원이라도 남아 있는 한 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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