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복지시설 등 차별 권고 결정례 30선 발표
인권위, 장애인복지시설 등 차별 권고 결정례 30선 발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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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3일 인권위 설립 17주년을 맞이해 지난 17년간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권고한 ‘세상을 바꾼 인권위 결정례 30선’을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결정례는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및 가혹행위(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2005년)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인권위 입장 표명(2003년) ▲크레파스 등에 ‘살색’ 이름으로 피부색 차별(2002년) 등이 있다.

2014년 인권위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이른바 ‘제2의 도가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2014년 3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때리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서울 도봉구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의 이사장과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직원에 징역 1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위원과 직원, 인권전문가와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최영해 국가인권위원장은 “독립적 인권전문 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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