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사부터 차별받는 의료급여 환자들
병원 식사부터 차별받는 의료급여 환자들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1.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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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의료급여와 건보급여 환자 식사 질 동일해야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환자 식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병원에서 보험별로 입원환자의 식사를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병동을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로 나눠 운영하면서 질이나 양에 차이가 나도록 식사를 제공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일반식 3천740원, 치료식은 4천420원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의 일반식은 의원급 3천950원, 병원급 4천330원, 종합병원급 4천550원, 상급종합병원급 4천770원이다. 치료식은 의원급 5천510원, 병원급 5천510원, 종합병원급 5천830원, 상급종합병원급 6천200원이다. 거기에 더해 최고 1천270원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당 최소 210~1천30원(일반식 기준)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입원환자 729만 명 중에 의료급여 환자는 45만여 명이었으며 입원일수는 약 4천200만 일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는 하루 3끼로 했을 때 1억2천600만 끼가 된다.

개별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하지 않고 제공한다면 매년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780억 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은 손해를 감수하고 동일한 식사를 제공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원 환자들은 영양이 부실해지면 원래 감염, 낙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입원 기간과 사망률 또한 증가한다”며 “정부가 속히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환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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