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미국 2만2천원…우리나라 458원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미국 2만2천원…우리나라 458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21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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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동향’ 발표
17개 시·도 중 정신건강조례 없는 곳 5곳
20~30대 가장 많은 정신질환은 조현병·양극성장애
장기입원 해결 위해 지자체 책임성 강화해야
정신건강 예산 가장 많은 곳 ‘강원도’…인천 ‘최하위’
정신건강 예산, 정신보건예산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
경제적 질병부담 2020년 8조원 이를 것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 관련 조사와 연구를 담은 ‘정신건강동향’을 23일 발표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영역의 상위법으로 이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법을 재개정할 책무를 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조례는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15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경기도와 제주도가 가장 많은 정신건강조례를 제정한 반면 강원도와 충북, 충남, 인천, 세종시는 정신건강조례가 없었다.

대전시와 경남은 공립정신의료기관에 한 조례만 제정돼 있고 부산과 경북은 정신건강 조례가 있으나 구 정신보건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장기입원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정책 목표로 ▲장기입원 및 시설 수용의 억제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재활·요양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정신요양·사회복귀 관련 자원의 통합적인 운영이 제시됐다.

사업지원단은 정책적으로 국립정신의료기관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 시범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또 장기입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달체계 개편과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의료급여제도 개편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예산 전국값은 2014년 2천936원, 2015년 3천349원, 2016년 3천657원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전국값보다 높은 시·도는 서울, 광주,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제주도였다.

1인당 예산 전국값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정신요양시설 제외)의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예산에서 전국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1인당 예산이 2014년 대비 2016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지역은 강원도 44.3%였다. 이어 전북 33.7%, 충남 26.1% 순이었다.

지역별 예산 평균값을 비교하면 광주(6천898원)와 전북(5천31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충남, 강원, 서울 순이었다. 인천은 1천9654원으로 최하를 기록했다.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2014년 대비 2018년에 214%로 큰 폭 증가했다. 세부항목으로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정신병원 강제치료 절차보조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공공후견활동비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 확보됐다. 기존 사업 중 대폭 확대된 경우는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에 한정됐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예산은 2014년 대비 올해 예산이 44% 증가했지만 정신건강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동 기간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2.5%에서 6.1%로 증가한 반면 지역사회정신보건 예산은 2% 내외에 그쳤다.

2011년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 중 정신건강증진 예산은 약 224억 원으로 이는 다른 보건의료 부문에 비해 매우 작은 지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 예방·치료 프로그램 개발, 정신건강의 중요성 홍보 등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신건강 예산은 인구 1인당 2만2천782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458원에 불과해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투자규모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고려할 때 정보의 정신건강증진 연구투자 규모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령대별 질병부담 순위를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의 경우 10~19세가 2위, 20~29세와 30~39세가 3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산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질병부담이 높다는 것은 국가 생산성 저하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현병, 양극성장애, 공황장애는 20~30대에서 가장 큰 질병부담을 가지다가 이후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주요우울장애와 공포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부담이 증가했고 공황장애는 전 연령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요우울장애와 공포증의 경우 여성의 질병부담이 남성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2007년 대비 남성은 2% 증가하고 여성은 36% 증가했지만 남성의 질병부담이 여성에 비해 5.1배 높았다. 이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심화돼 60대에는 9.9배, 70대에는 11.5배, 8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8.1배의 차이를 보였다.

5년 단위의 건강 관련 질병부담과 경제적 질병부담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질병부담은 현재 대비 남성 22%, 여성 35% 증가해 2030년에도 21개 질환군 중 7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적 질병부담 역시 계속 증가해 2020년 이후부터는 8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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