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장해등급에 반영해야”
법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장해등급에 반영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19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안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씨는 2004년 12월 인천 부평구 한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돼 하반신 마비와, 신경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안 씨에게 “전기화상으로 사지 근력이 마비됐고 이상 감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며 장해 2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단은 올해 3월 “장해등급 판정 당시 걸을 수 있었다”며 장해등급을 8급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1억6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안 씨는 “공단이 정신적 장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안 씨는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공단도 이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해 2급 판정을 했다”며 “등급을 변경할 때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이 정신장해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