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요양병원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달라” 국민청원
“정신병원·요양병원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달라” 국민청원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9.01.28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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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실 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최근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가 지난 24년 동안 정신병원과 노인요양원, 노인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생활해 왔으며 마지막 입원한 곳에서 욕창 등으로 반신불구가 된 것에 대해 요양원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청원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A씨 아버지는 24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알코올중독자가 됐다.

A씨는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지면 자신의 사는 경기도 고양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곳에서 A씨는 아버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자기 이름밖에 모르고 할머니, 고모 이름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병원 측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양시의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병원의 사정으로 또 다시 고양시의 어느 정신병원으로 전원했다.

이후 병원 측에서 아버지의 입원이 힘들다는 연락이 왔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아버지를 한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버지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했고 결국 또 다른 정신병원으로 입원해야 했다.

이후 아버지는 걸음을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걷지 못할 거라고 말했고 병의 원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다시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퇴원해야 한다는 요청이 흘러나왔다. A씨는 아버지를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는 그곳에 간병인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그곳에서의 생활에 안도를 하던 A씨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의 욕창이 커지기 시작했고 먹는 것과 약 투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연락이었다. 찾아간 병동의 아버지의 욕창은 심하게 커진 상태였다. A씨는 주치의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주치의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상태가 심해져 주치의는 아버지의 코에 콧줄을 넣어 미음을 넣도록 했다.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코에서 피가 난다며 “급한 건 아닌데 큰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요청이었다. A씨는 아버지를 일반병원 응급실로 보냈고 병원 검사 결과는 모두가 정상이었다. 즉 피를 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병원 측 소견이었다.

당시 A씨 아버지의 욕창 상태는 1~4단계 중 욕창 손상이 가장 심한 4단계가 두 곳이나 됐고 진행되고 있는 욕망 여러 군데는 2~3단계였다.

A씨는 해당 병원을 찾아가 환자의 욕창이 저렇게 커질 때까지 병원은 무엇을 했냐며 항의했다.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이 성실하게 관리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이전 병원에서 발생했던 모든 일들을 CCTV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분통이 터진다”며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특수한 병원들은 왜 병실 내 CCTV를 설치 못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수한 병원에 대한 관리와 병실 내 CCTV를 설치해 달라”며 “정신병원, 요양병원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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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1-29 23:44:35
폐쇄병동의 잔혹성을 팩트지적한 레알 기사이다. 기저귀 찬 당사자를 꼬맹이 머리 쥐박듯 간병사 보호사 간호사들이 조롱하는 곳이다. 인권말소된 그 곳.

욕창난 아버지를 보면 우는 아들의 눈물이 씨씨티비를 설치해달라는 청원으로. 참 안타까운 나라이다.

고령화 인구는 많아지고 태어나는 아기는 너무 적다. 10년후 경제인구가 노인치매를 감당해낼까 우려된다. 그때엔 그때대로 현명한 대책이 나오리라.

사람답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요양 환경을 바꾸자. 인력 시설 메뉴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다. 사람이 의식을 바꾸어야지 법제도 시설 환경도 좋아진다. 폐쇄병동과 요양원은 변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