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의 장애아동 케어 시간 줄이면 모두에 피해…청와대청원글
활동보조인의 장애아동 케어 시간 줄이면 모두에 피해…청와대청원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23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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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40시간인데 복지부가 174시간으로 줄여
공백의 시간 동안 장애아동에 피해 줄 것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활동보조와 관련된 개정 규정이 장애아동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 22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 A(여)씨는 현재 장애아동을 케어해주는 활동보조인 일을 5년째 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바뀐 근로 계약 규정을 교육 받았다.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를 한 달 최대 174시간만 허용하는 규정이었다.

장애아동의 경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케어가 필요해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최소 2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하루 8시간 30분만 돌보라는 것이고 남은 시간은 활동보조들이 아이들은 놔둔 채 휴식을 취하거나 이용자가 또 다른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기존의 활동보조가 8시간 30분만 일해야 한다면 나머지 3시간 30분은 다른 활동보조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두 명의 활동보조를 고용하게 되는 데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의 활동보조가 12시간을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8시간 30분으로 줄이면서 활동보조가 없는 나머지 3시간 30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A씨는 “자기 자식처럼, 가족처럼 나머지 3시간 30분을 장애 아동과 함께 활동보조를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며 “그렇게 되면 대부분 8시간 30분간 아동을 케어한 후 나머지 시간에는 아동을 방치해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용자도, 활동보조도, 해당 아동들에게 피해를 입게 만드냐”며 “시급도 최저시급 수준인데 복지를 위해 일하는 활동보조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이 장애 아동들의 처우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며 “강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줄이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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