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공청회 8일 국회서 열려
[임세원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공청회 8일 국회서 열려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9.02.07 1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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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안) 입법 공청회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공청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의대 이해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을, 고려대학교 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과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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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2-09 01:29:31
당사자만 놀림 당하는 공청회 되지 않았으면 바랬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