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항의하던 80대 입원 환자를 제압하다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정신병원 보호사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김해 한 정신병원 병동에서 입원환자 B(81)씨가 면도기를 달라며 항의하자 B씨를 넘어뜨린 뒤 몸으로 B씨를 눌러 전치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고령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되는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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