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신병원서 30대 극단적 선택…유족, “병원 책임” 공방
대구 정신병원서 30대 극단적 선택…유족, “병원 책임” 공방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07 1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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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면회 요청했으나 병원측이 번번히 거절해”
병원 측 “의료법 위반 안 해”

정신병원에 입원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료과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0분께 대구 달성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31) 씨가 병원 격리실에 숨져 있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발견했다.

소식을 접한 유족은 10여 분만에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병원 보조인들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의 아버지는 “당시 병원에 의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나 간호사가 ‘잠깐 기다리라’며 오히려 119와의 통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언론사 비정규직이던 A씨는 퇴사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생해 지난달 9일 어머니와 함께 이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 권유로 당일 바로 입원했다.

유족들은 A씨가 입원하고 숨질 때까지 병원 측에 5~6차례 면회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당신이 의사냐’라는 말과 함께 면회를 거절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면회를 한 번만 했어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병원 태도를 비판했다.

병원 측은 “A씨 치료를 위해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면 면회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권했을 뿐”이라며 “의료법 등 관련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해당 병원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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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8-09 00:13:46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신과 치료후 자살자 많습니다. 병동 안에서의 죽음도 많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의료과실이 밝혀집니다. 정신과 의료과실 100% 전무 입니다. 오롯이 죽음은 당사자 몫입니다. 이젠 유족들이 연대하여 의문사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할 때입니다. 공익법센터들이 나설 때입니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주신 생명을 죽이는 극단을 선택할까요. 오늘도 충동에 시달립니다. 살아서 의미가 없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신마저 원망스러울 때. 그러나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죽임은 자기숭배이며 우상숭배이며 하늘에대한 부모에 대한 배덕입니다.
인권위 권익위 좀더 정신과 의료과실 인권학대에 관여해야 합니다. 절차보조가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자가 절차보조인을 만나 자살감정을 호소했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