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수영장 이용시 동성 보호자 동행 요구는 차별
발달장애인 수영장 이용시 동성 보호자 동행 요구는 차별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8.30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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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사고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동성(同姓)의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는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의 지침이나 사전 안내 없이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을 막는 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의 어머니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자신의 발달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체육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센터 측은 동성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막았다.

체육센터 측은 “피해자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할 경우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 문제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 예방을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 인력도 없어 보조 인력을 요구했더라도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장애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안전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입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고 봤다.

또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해당 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돌발행위 제지 필요성 때문에 수영장 입장을 거부한 것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체육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영하는 도중에는 이성 보호자인 A씨가 동행할 것이므로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 시간 동안만 피해자를 도와주었으면 되는데 이것이 체육센터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체육센터가 속한 관내 군수와 시설공단이사장에게 관리·감독의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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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9-01 21:06:43
발달이든 조현이든 활동보조인 주는건 감사. 수영장 동성 보호자 밀착 도움? 글쎄, 수영장 운동할 정도 장애인이면 알아서하는데...수영장 근무자들도 있고....
돈이남아돌면 이리저리써도 되겠지만. 경제가 쭈그러들었는데 사람들 이리저리 막쓰지 말자구요. 필요한데 적재적소, 인권침해 안되도록 당사자들 편하게 해줘야죠.

진호가 금메달 따는데 선생님어머님격려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엄마가 시시콜콜 관리감독한건 아니더만요. 당사자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것도 좋죠.

진짜 음성증상 은톨이로 히코노모리에게 활동보조 동료활동가 필요한건 하나도 않고. 방밖으로 나와야 돕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 사각지대는 나몰라라 하면서. 보이는 행정은 뻑적지근. 숫자놀음으로 실적 올리기 바쁘고. 복지종사자 2년 안가는 이유 잘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