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하지 않았다고…” 5살 여아 심리정서적 학대한 보육원장에 벌금형 확정
“대답하지 않았다고…” 5살 여아 심리정서적 학대한 보육원장에 벌금형 확정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11.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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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원생들 협박한 사회복지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5살 원생을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원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또 14살 아이에게는 “아 이 X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퍼부은 보육원 사회복지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식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대구의 한 보육시설 식당에서 자신이 수차례 불렀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생인 C양(5)을 건물 밖에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양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올려 10m 가량을 걸어가 건물 밖 시멘트 바닥에 맨발의 아동을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육원 사회복지사 B씨는 2019년 7월 14일 남자 원생이 전원을 가는 다른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이 X같은 새끼야, 니 X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햇다. 또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17세 남자 원생에게 “이 배은망덕한 XX야. 내가 사람 죽이는 걸 XX야 7년 했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고 막말을 하는 등 다수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판단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관련 기관 3년 치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복지원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도 “행위의 장소,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지위, 피해아동의 연령 등을 비춰 볼 때 이들이 아동에 한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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