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보장해야…선관위의 투표보조 거부 방침에 항의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보장해야…선관위의 투표보조 거부 방침에 항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1.17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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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청원 “기존 선거에는 투표보조…이번 대선에는 거부”
중앙선관위 입장에 "투표사무원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나"

올해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투표 권리를 보장하라는 청원이 최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 투표보자를 지원하라’는 제하의 청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치러진 지선과 총선, 대선에서는 선거구에서 투표보조를 통해 투표를 해왔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총선과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발달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막아버렸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가 2020년부터 투표관리매뉴얼을 수정해 ‘지적·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실제 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 4월 당시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 차별을 당했다는 사례 중에는 “활동지원사와 같이 투표를 하러 갔지만 투표 절차를 물으니 대답을 안 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투표를 못하고 돌아왔다”, “투표 사무원에게 투표보조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으나 안 된다고 거정 당하고 투표를 못 하고 돌아왔다”는 내용들이 있다.

청원인은 “발달장애인들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어 뽑고 싶은 후보자가 있어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선관위가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5월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중앙선관위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어려움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조원을 배치할 것과 ‘공적 보조원’을 투표소마다 배치할 것은 주문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올해 1월까지 ‘합리적 제도개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저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선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해 놓고 이제 와서 선거의 공정성, 비밀투표에 반할 우려가 있으니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앙선관위는 혼자서 투표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과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혼자서 투표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고,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언뜻 보면 말이 되어 보이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혼자서 투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못 한다”며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시 전국 1만4300여 개 투표소에서 전국의 수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현장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투표사무원에 의해 배제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투표사무원이 현장에서 투표보조 신청을 거절한 것이니 ‘혼자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장 투표사무원이 판단 및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투표보조 없이 혼자 투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2022년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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