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 아동들에 허위로 동의입원시키고 과다 정신과약물 처방한 정신병원
중증발달장애 아동들에 허위로 동의입원시키고 과다 정신과약물 처방한 정신병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11.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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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공동생활가정 정신과약물 복용 실태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될 수 있게 법률 개정하고 미성년 정신질환자 별도 심사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정신병원이 발달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미성년자를 동의 없이 강제입원시키고 성인이 복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 것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신과 약물 복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 적정 절차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라하고 권고했다.

관할 군수에게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제56조는 보호대상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업의 정지나 시설 폐쇄를 내릴 수 있다.

또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동의입원 처리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중증자폐성장애인이자 고아인 A(10)군과 중증지적장애인 B(7)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뒤 방치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인권위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정신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B군은 만 10세 이하의 중증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정신병원에 동의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은 입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입원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병원은 또 이들에게 입원 전부터 성인 최대 용량을 초과하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수업시간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침을 흘리거나 빈혈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약물 부작용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권고되지 않는 주요우울장애 약물도 처방했다.

A·B군이 머물렀던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원장은 거주 아동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시끄럽게 뛰어다닐 경우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시설로 보내겠다.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갈 수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병원 원장은 이 두 아동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도 자의·동의입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중증발달장애인을 동의입원 처리한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정신병원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의 입원 취지 및 절차를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자발적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 ▲입원적합성심사 시 미성년 정신질환자는 별도 분류해 심사할 것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후견의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아동의 정신과 약물 복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 전담 공동생활가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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