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정신의료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선거권은 전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실시된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헌법상 권리인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서울시립 고양·백암·축령 정신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에 3개 병원 모두 입원환자의 외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축령 정신병원장에게 선거일에 입원환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했는지를 확인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헌법 제24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는 정신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통신과 면회에 자유에 한정되며 선거권은 어떤 사유로도 제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선거권 보장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과 그 권리 행사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인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신의료기관이 선거권 보장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