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 투표할 권리 전면 보장돼야”...대선일에 투표한 환자들 없는 걸로 확인돼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 투표할 권리 전면 보장돼야”...대선일에 투표한 환자들 없는 걸로 확인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11.1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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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선거권 편의 제공해야”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c)윤영희 의원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c)윤영희 의원실.

서울시 관내 정신의료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선거권은 전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실시된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헌법상 권리인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서울시립 고양·백암·축령 정신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에 3개 병원 모두 입원환자의 외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축령 정신병원장에게 선거일에 입원환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했는지를 확인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헌법 제24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는 정신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통신과 면회에 자유에 한정되며 선거권은 어떤 사유로도 제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선거권 보장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과 그 권리 행사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인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신의료기관이 선거권 보장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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