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의회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 ▲정신의료기관 지정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안은 응급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면서 부상 등의 위급한 상태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예산과 관련해 구청장이 행정·응급입원에 들어가는 비용, 이료치료 지원에 따른 비용,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응급 정신질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대응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유관기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청도 예산을 책정해 병상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