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고독사’ 10명 중 1명은 장애인
무연고 ‘고독사’ 10명 중 1명은 장애인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0.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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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망자 현황, 전체 고독사의 13.4%
지체장애, 뇌병변장애가 가장 많아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10명 중 한 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269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천10명의 13.4%를 차지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 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보면 지체장애가 108명(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병변장애 33명(12.3%), 시각장애 27명(10%) 순이었다.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무연고 사망자 수는 141명(52.4%)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2명 중 1명이 이 장애유형에 속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60명(22.3%), 경기 59명(21.9%), 인천 43명(15.9%)으로 나타나 이 세 지역의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전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60.2%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는 한 명이었고, 제주와 세종은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대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인천이 2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23%), 대전(21.1%) 순이었고 세종, 전북, 제주는 0%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장애인이 고독사 위험군인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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