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재해 신청건수 719건...일반공무원의 3배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재해 신청건수 719건...일반공무원의 3배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10.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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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와 무관치 않아…강득구 의원 “정신건강 상담센터 확충해야”
픽사베이.
픽사베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는 719건이었다. 승인건수도 559건에 이른다.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의 경우에도 청구건수는 263건, 승인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이 약 37만 명이고 일반공무원이 약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은 건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우울증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청구건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 확충은 물론이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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