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 입·퇴원 재심 요청한 정신장애인 119명 전원에 대면조사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 입·퇴원 재심 요청한 정신장애인 119명 전원에 대면조사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4.0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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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로는 한계 있어…심사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직접 만나 조사”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대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대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입원기간 연장, 퇴원,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재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심사방법은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했다.

심사위원회의 대면조사는 환자와 직접 면담하고 의무기록 검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환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심사위원회는 만성 환자의 입원 연장을 지양하고, 퇴원 이후에도 환자에게 치료적인 조치명령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외래치료 연계 등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심사 청구는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정신건강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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