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하라
제22대 총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하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4.03.14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이미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이미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 수요일)를 앞두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지단)이 발간한 NMHC 정신건강동향 vol.36에 따르면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 참여 현황을 비교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지난 선거에 비해 11.1%p 상승했다. 

중지단은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이 지난 선거보다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하한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지단은 또 정신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가 거소투표라고 소개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의 경우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소개[클릭]).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통상적인 투표 참여가 어려울 때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대상 및 절차 [이미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거소투표 신고대상 및 절차 [이미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그러나 현실은 개선점이 많다. 

중지단은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인용해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가 어려운 상태이라며, 특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더욱 낮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자들이 선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에도 정신의료기관의 거소투표 신고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을 한 바 있어 여전히 거소투표에 대한 인식과 보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지단은 거소투표가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국가가 정신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 절차에 대한 안내, 대리투표 등의 투표 부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 기관별 거소투표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황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지단은 2021년 유엔 개발 계획을 인용해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보장을 위한 방안을 소개하면서 (출처: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국내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이룰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예산을 포함한 계획수립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유권자 교육 및 알기 쉬운 정보 제공 등 선거 절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당사자들의 투표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체방식의 활용 △참정권 보장 실태 현황 데이터 관리 및 절차상의 개선사항 검토 등이 향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보장 방안 [이미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보장 방안 [이미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중지단은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주요 관심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권리행사는 물론 투표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당사자의 사회통합에 다가서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