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인권 중심 정신건강 법률 지침 발행
세계보건기구(WHO), 인권 중심 정신건강 법률 지침 발행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4.01.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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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정신건강 법률을 위한 역사적 지침 마련
중지단, 2023년 12월 정신건강동향(vol.34) 통해 내용 소개 및 분석
이미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NMHC 정신건강동향 vol.34 2023년 12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지난 2023년 10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정신건강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간 존엄성 존중과 국제 인권 규범 및 기준을 준수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을 위한 새 지침을 발간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지단)은 2023년 12월 발표한 정신건강동향(vol.34)을 통해 새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사람 중심 및 인권 기반의 정신건강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WHO의 제시안을 분석했다. 

새 지침의 명칭은 '인권 중심 정신건강 법률을 위한 지침 및 실천'(Mental Health, Human
RIghts, and Legislation: Guidance and Practice)이다.

중지단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사람 중심, 인권 기반의 정신건강 법률을 구축하기 위해 총 8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탈시설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권 프레임워크를 정신건강 관련 법률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 환자의 권리, 차별금지, 고용 또는 사회보호와 관련된 각 법률에서 정신건강을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저마다 별개로 제정된 정신건강 법률에 대한 적용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침이 제안한 8가지 요소는 △부문 간 협력 강화 △차별과 인식 개선 △질 높은 인본주의적 정신건강 치료 및 지원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치료 및 지원으로의 전환 △법적 능력과 동의 존중, 강압적 관행 제거 △당사자의 결정 과정 참여 △사회 통합 촉진 △책임 있는 서비스와 정책 등이다. 

8가지 요소 가운데 WHO의 나탈리 드류(Natalie Drew)는 2023 정신건강 정책포럼에서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NMHC 정신건강동향 vol.34 2023년 12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NMHC 정신건강동향 vol.34 2023년 12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차별 금지와 관련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정신건강 치료에 보험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개입 및 치료 이전에 자유와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필요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신위기를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위기지원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할당돼야 한다.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예산, 탈시설화(탈수용화) 정책의 개발과 발맞춰 나가기 위해 다분야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고, 복지부 당국은 탈시설화 과정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재할당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법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강제 치료에 맞서는 대처방안을 개발하며,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제공 등 입법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 특히 격리와 구속, 비자의적 입원과 강제 치료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번 지침은 또 정신건강 대응 개발의 주요 기여자 겸 파트너로서 정신장애 당사자가 모든 공공결정에 참여하도록 주문한다.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한 협의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침은 법률을 실행, 평가하는 과정 역시 그 내용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각 단계에 있어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와 그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침은 많은 국가에서 정신건강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낮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정치인과 행정부 및 입법부를 대상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이유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지침은 실제 적용 예시와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법률이 인권기반을 지향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WHO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클릭하면 연결됩니다).

NMHC 정신건강동향 vol.34 2023년 12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NMHC 정신건강동향 vol.34 2023년 12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중지단은 이번 지침 발행을 두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며 회복을 지향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는 정신건강 법률 체계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에선 지난 2023년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발표됐으며, 같은 달 8일 동료지원쉼터, 절차조력 서비스, 동료지원인 양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지단은 이 같은 행보가 "국내에서도 인권 중심의 정신건강 법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시도가 지속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관련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 담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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