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신요양병원서 ‘환자 상습 폭행’ 제보
대전 정신요양병원서 ‘환자 상습 폭행’ 제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28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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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관련 사건 보도
대전인권위, “수사 권한 없어 조사 종료해”
제보자, “시설 폭행 비일비재해”

충남 대전의 한 정신요양병원에서 생활복지사가 환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구나 이 시설은 환자 폭행 사건을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8일 사건을 보도한 충남일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대전의 한 정신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 B(50) 씨가 입소환자 C(52·여) 씨를 폭행했다. 폭행은 당시 입원실에서 C씨가 B씨에게 선풍기를 꺼달라고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이 같은 요청에 발로 C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폭행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C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아 C씨에게 사건을 묻자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며 “생활복지사 B씨가 (입소해 있는) 생활인들(환자)을 폭행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했다.

A씨는 충남일보에 C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도 제보했다.

녹취록에는 C씨가 A씨에게 “◯◯쌤이 선풍기 꺼달라니까 발로 막 찼어. 아팠어. 저번보다 더 아팠어. 병원이 난리가 났었어. XX쌤이 찜질해줘서 지금은 괜찮아졌어”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 말 대전인권센터에 폭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첨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대전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받은 대전인권위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국가인권위법 제32조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은 게 명백할 경우 사건처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대전인권위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해당 사건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인권위는 병원 담당자를 만나서 대화만 하고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인권위 측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고 (시설) 원장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해 조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통화로 조사를 종료할 수 없어 병원을 찾아갔지만 원장이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만나게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처럼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인권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종료했다는 게 대전인권위 입장이다.

충남일보는 제보자 A씨가 “현재 이 병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이 같은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조사해 이 같은 환자 폭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마인드포스트>는 해당 신문사의 취재 기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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