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에 노조 격렬 반발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에 노조 격렬 반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03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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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폐업 무효…탈원화는 거짓 사유”
환자 소산 중단, 환자 보호 방안 마련 요구

경기도가 도립정신병원의 만성 적자를 이유로 폐업 방침을 발표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가 폐업 무효를 주장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현 수탁기관이 최근 재수탁을 포기했고 수탁기관 공모에서도 신청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점과 도내 약 2천500개 정신과 병상의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도립정신병원 폐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도립정신병원은 모두 174병상으로 1982년 11월 개원해 지금까지 36년째 외부기관에서 수탁해 운영해 왔다.

3일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노동자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정신병원 위탁운영을 맡은 용인병원유지재단과 밀실 협의를 통해 폐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도립정신병원 환자 대부분은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보내질 예정이어서 환자 탈원화는 거짓 사유에 불과하다”며 “탈원화는 환자 상태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데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폐원을 이유로 병원에서 내보내는 것은 탈원화가 아니라 방치이자 방관”이라고 말했다.

만성적자라는 경기도의 해명에 대해서도 “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5년이 넘는 투쟁을 통해 성남시립병원이 이제 막 개원을 앞두고 있다”며 “경기도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지호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은 “현재 직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고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시한적 삶을 살고 있다”며 “환자들은 퇴원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돈이 되는 보험 환자들은 용인정신병원으로 보내지고 있고 행려환자들은 시설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지부장은 “공공병원으로서 도립정신병원이 39명의 직원과 150명의 환자로 구성된 작은 위탁사업장이니 이렇게 쉽게 폐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37년을 공공의료에 힘써온 병원이 재단 측의 방만한 경영과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이재명 도지사 면담 투쟁과 경기도청 앞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본격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어 ▲도립정신병원의 폐업과정과 절차 투명 공개 ▲도립정신병원의 운영 만료에 따른 청산 관련 협약 전면 공개 ▲일방적인 환자 소산 즉각 중단 및 환자 보호 방안 마련 ▲위탁 실패 책임지고 직접 경영 방안 마련 ▲폐업 사태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권역별 지역별 정신병원 병상 수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및 정신질환자의 거주·생활환경에 맞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바로 폐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 중에 직영 방안도 검토했는데 적자가 더 커지는 것으로 예측됐고 정책 방향도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 폐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정신의료기관들이 1만6천300개의 병상을 운영 중이며 이중 2천500여 병상이 남아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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