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에 ‘쉼터’ 기능 추가…동료지원가·절차보조인 제도 법안발의
정신재활시설에 ‘쉼터’ 기능 추가…동료지원가·절차보조인 제도 법안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17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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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가기본계획에 응급대응 상황 포함
절차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세부 업무 범위 규정
경찰이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이송 권한

정신재활시설에 정신장애인 쉼터 기능을 추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가 채용 근거를 마련하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일상생활의 개선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확대하고 회복된 환자들이 동료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절차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에 쉼터 기능을 추가했다.

또 국가계획 수립 시 그 내용에 응급대응 관련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 응급대응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응급대응 대책이 거시적 관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 중 정신과적 응급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증상 발현의 예측불가능성과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응급환자에 효과적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고접수, 이송체계, 자원 확보,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에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하에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가 채용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기준에 동료지원가 채용 근거는 포함돼 있지 않다. 법안은 정신질환 치료 과정을 거쳐 회복한 사람인 동료지원가의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 동료에게 상담 및 교육 등 정신질환의 회복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절차보조서비스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절차보조사업의 경우 아직 그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통신, 면회, 의견 개진 등 보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절차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세부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도입됐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출동 및 이송 의무가 규정돼지 않아 응급대응 이송 등 절차 수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안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정신질환자를 정신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19대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부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아 응급환자에 해당하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19대원과 이송에 있어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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