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 통해 퇴원한 환자 전체의 1.5% 불과
입원적합성심사위 통해 퇴원한 환자 전체의 1.5% 불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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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지적…입적심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입적심 심사 총 4만4천 건 중 퇴원환자는 660여 건
대면조사 강화하고 절차적 공정성 확보해야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의 적합성을 묻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를 통한 퇴원환자는 전체의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적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입적심은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부당한 강제입원에서 구제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적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만4279건이 심사 건수에 올랐지만 퇴원 환자는 663건으로 전체 심사 대비 1.5%로 나타났다.

퇴원 결정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나 이송 과정의 부적합 사유 적발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 474건(71.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타해 위험이 불명확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이 172건(22.9%), 기타 입원보다 지역사회 돌봄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37건(5.6%) 순이었다.

퇴원 결정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어 1개월 내 강제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43건이었다.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 결정이 되는 비율이 1%대에 그치면서 강제입원의 절차적 구제를 목표로 신설된 입적심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입적심은 강제입원에 대한 형식적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원환자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와 혹은 입적심 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같은 형식을 살려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23%(1만172건)에 그쳤다.

맹 의원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최초의 강제입원에 대한 심사기관이 없어 위법한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입적심은 국가가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불법을 방치해온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입적심을 운영하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입소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강제입원이 개선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면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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