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정신장애인의 부당한 ‘통신·면회’ 제한 개선된다
정신병원 입원 정신장애인의 부당한 ‘통신·면회’ 제한 개선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7.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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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복지부에 개선 권고
강박·격리 지침처럼 통신·면회도 규정 마련토록 해
환자·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이 법적 권리임을 안내해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기록부를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입원 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이를 제한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병원 등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 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치료 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나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 제한, 신체를 묶고 가두는 격리·강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는 시행 조건과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지만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해 환자의 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치료 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치료시설 유형별 ‘시설 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 사항’에 법적 의무사항 등도 일부 누락돼 현장에 혼선이 우려됐고, 언론 등에 지속해서 제기된 치료시설 내 환자 권리침해에도 불구하고 ‘환자 권리보호’가 지방자치단체 점검 항목에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 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 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치료 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기록부를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의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침 부재로 인한 책임 불명확과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 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 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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