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열에 다섯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열에 다섯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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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3.2%에 미달된 곳 21개 중 10곳
한약진흥재단, 고용률 0.68%로 전체 꼴찌
김승희 의원, 장애인 고용 기피 문제 해결해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가량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2%에 미달인 기관이 10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으로 0.68%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4명 중 1명만 고용한 꼴이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9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43%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6.45%)이었으며 한국보육진흥원 5.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80%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인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이더라도 의무 고용인원 수를 충족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3.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86%), 한국보건의료연구원(2.86%)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이지만 의무 고용인원 수를 충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조직은행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대상 고용률은 3.54%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나 근로자 대상 고용률은 2.68%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부담금을 납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공무원 3.2%, 정부 근로자 2.9%)을 달성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은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1.15%, 1.27%, 1.56%로 미달이었지만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인 만큼 정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장애인 고용 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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