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진단 후 5년까지 지원…응급입원은 지자체가 부담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진단 후 5년까지 지원…응급입원은 지자체가 부담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11.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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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를 위해 진단일로부터 5년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의사의 진단이 있은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한다.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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