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소년 심리회복 “정신건강 300만 원·백신 이상 500만 원” 지원
교육부, 청소년 심리회복 “정신건강 300만 원·백신 이상 500만 원”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1.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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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코로나19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리상담과 정신·신체상해 치료비로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중증 이상 반응일 경우에도 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학생 정신건강과 백신 접종 후 신체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도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인구 10만 명당 2.5명이던 자살자 수는 2021년 3.6명으로 늘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120여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신체 상해 및 정신과 치료비는 각각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는 소속 학교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 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친다. 인과성 인정이 어려울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받는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급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청소년의 건강 회복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해 지급하게 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백신 접종 부작용을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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