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심리치료지원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찰관 심리치료지원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8.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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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발의…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경찰관의 심리적 건강을 돕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이 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그간 경찰청에서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일부다. 지난해 4월부터는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 때문에 마음동행센터로 명칭이 개선돼 운영돼 왔다.

이 같은 제한적 운영의 이유는 법적 근거의 불충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관련 법에는 경찰관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의료지원’에만 한정됐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지난해 이 의료지원에 심리치료가 포함되는 개정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는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별개로 경찰관의 심리문제에 대한 폭넓은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심리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11개 지방경찰청에 심리치료센터가 개설된다.

기존의 설치된 6개 지방경찰청의 마음동행센터에서도 신경정신과 외에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의원은 “주폭에게 맞고 흉악범에게 상해당하는 경찰관의 업무 중 정신충격 치료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그러나 이 법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질서와 치안유지로 인해 국민의 안전감도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경찰관-국민의 ‘윈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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