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정신병원 직원들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감염 예방해야”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정신병원 직원들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감염 예방해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11.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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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경 의원(오른쪽) [사진=서울시의회 누리집 보도자료 갈무리]
질의하는 김경 의원(오른쪽) [사진=서울시의회 누리집 보도자료 갈무리]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축령정신병원의 감염예방 수칙 준수 미흡을 지적했다.

시 시민건강국이 제출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축령정신병원은 올해 9월 30일까지 직원과 이용자를 포함해 총 1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령정신병원은 코로나19 대응지침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안내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서는 시설관리(입원실 내 환기기준 준수, 외부인 출입통제,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나, 종사자 준수사항(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철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기 등)에 대해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축령정신병원의 직원 고충처리 접수내용에는 지난 2020년 10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가 “병원 내 직원 마스크 의무 착용 부서별 방역 강화. 병원시설 공사 인부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충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축령정신병원은 과거 집단 감염 사례를 겪은 적이 있음에도 직원 고충사항으로 마스크 착용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위생은 의료시설의 기본인데 이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 직원들마저 불안하게 만든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정신의료기관은 감염에 취약해, 병동 출입이 자유로운 의료진 등 종사자가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감염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축령정신병원은 병원 내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령정신병원 측은 “고충사항은 과거에 수용해 현재는 직원들만큼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키게끔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흡한 점이 없도록 병원 내 출입 인원으로 하여금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하루 최대 20만 명 확진이 예상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방역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거의 유일하다”며 “환자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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