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종료 아동성범죄자·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치료명령 청구 추진
형 집행 종료 아동성범죄자·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치료명령 청구 추진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11.28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형 집행이 종료된 아동성범죄자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들이 사법적 치료를 강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고위험 범죄자의 사법적 치료 명령은 검찰이 소아성기호증, 고위험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중독자에게 사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치료감호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의미다.

그간 치료감호를 받지 않고 바로 사회에 복귀한 범법 정신질환자의 사법적 치료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형 집행 종류 후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않을 정도의 범법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치료명령이 청구된 사람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치료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했다.

벌칙 조항도 추가했다.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 의원은 “검찰이 소아성기호증, 고위험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등 중독자 등에게 사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