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2030년까지 전면 폐쇄 유도...정신장애인탈원화연대 구성 필요”
“민간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2030년까지 전면 폐쇄 유도...정신장애인탈원화연대 구성 필요”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11.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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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 자립생활운동, 연대와 협력 모색 토론회
정신장애 생존권 보장과 자립지원 확립 위한 정부 시책 마련 압박해야
정신장애인 사회 참여 위해 지자체별 정신장애 당사자 조직 역할 필요
당사자 자조조직 결성 집중하고 신체장애 단체와 역할 강화
장애운동은 소수자가 차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지...방법은 ‘연대’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c)마인드포스트.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c)마인드포스트.

민간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정신장애인탈원화연대가 시급히 꾸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정신장애 단체뿐만 아니라 지원 단체로 신체장애 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한 탈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한 2022년 지역사회 토론회 ‘한국자립생활운동과 정신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연대와 협력’에서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에서 750명의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정신장애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에 근거해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주거 대책, 지역 중심의 서비스, 당사자 주동형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정신장애인탈원화연대체 활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체장애의 경우 전국에 221개의 장애인자립센터가 구성돼 있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전국 단위의 연대체가 5개 이상 꾸려져 있다. 신체장애 연대체는 당사자 운동을 통해 동료지원과 정책과정 참여 등 권익옹호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정신장애 영역은 연대체가 미약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센터장은 “연대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신장애인 생존권 보장과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대체가 탈원화·탈시설 로드맵을 개발하고 정당과 보건복지부에 로드맵 재설계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추진 사업으로 우선 정신요양시설 단계적 탈시설화를 들었다. 신 센터장은 “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를 2022년부터 금지하고 2030년까지 시설 입소 당사자를 점진적으로 탈수용화해 권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해 탈원화 및 탈수용화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백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오른쪽)와 이상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c)마인드포스트.
황백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오른쪽)와 이상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c)마인드포스트.

정신의료기관의 탈원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민간 정신의료기관 운영 병상을 모두 폐쇄하고 공공병원에서만 입원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동의입원을 폐지하고 자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합쳐 응급입원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백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지난 2016년 법적 등록장애인 100명, 정신질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련해 “당시 정신장애인 복지 우선 과제로 생계지원 47.5%, 소득지원 42.5%의 비중을 보였다”며 “장애라는 상황이 일차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는 소득활동의 중단과 기회 박탈로 인한 빈곤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수당 및 연금의 경우 법정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예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전히 배제된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과 소득보장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상임대표는 또 “정신적 장애로 인해 소득 기회가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보장 제도가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일반에게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배제의 대상일 뿐”이라며 “안정적 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전수조사와 지자체별 정신장애 당사자 조직과 자립생활센터 등에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사회통합, 자립생활 지원, 입원 제도, 탈원화 등에서 스스로가 당사자성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며 “장애와 질환의 각기 다른 해석, 신체·정신적 장애의 이원화된 복지 정책과 서비스 등 장애유형의 분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가”라고 질문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이 이 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정신장애인을 소외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련 조항은 지난해 12월 삭제됐다-편집주)

그러면서 “정신장애 센터들은 당사자 자조 조직 결성에 집중해야 하며 장애 당사자 단체 간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운동은 사회적 소수자가 사회적 차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가 연대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c)마인드포스트.
김선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c)마인드포스트.

김선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전국 단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전 장애 영역을 포괄하는 자립생활 지원을 실천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정신장애인 단체 및 개인과 연대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하는 정신장애인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고 성장돼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완성하게 지원하고 함께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장애인탈원화연대 추진위원회는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 안으로 연대 출범식을 갖고 토론회 등을 통해 신체장애 조직의 지지와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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