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복지협회 “한마음의집 고발한 서대문구보건소 전영옥 팀장 규탄”
한국정신장애인복지협회 “한마음의집 고발한 서대문구보건소 전영옥 팀장 규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5.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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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보건소,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집 2층을 무인가시설로 몰아 경찰에 고발
고발에 전영옥 팀장 깊숙이 개입...갈곳 없는 정신장애인 도움 준 게 불법?
서대문구보건소. [사진=연합뉴스]
서대문구보건소. [사진=연합뉴스]

퇴소 후 갈 곳이 없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 살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한마음의집 최동표 원장 사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정신장애인복지협회가 관할구인 서대문구보건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특히 이 협회는 서대문구보건소의 전영옥 정신보건팀장이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마음의집을 해체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행정권을 남용해 왔다며 비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달 22일에는 서대문구보건소가 지도점검일이었다. 한마음의집을 방문한 점검반은 이 시설이 소재한 건물 2층에 정신장애인을 불법으로 수용했다며 최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소는 최 원장이 건물 2층에 미인가시설을 불법 운영해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를 위반했고 정신질환자를 보호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해 같은 법 제72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한마음의집과 같은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해 살 수 있는 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단위로 총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입소 기간은 5년이다. 2015년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발표하며 시설 입소 기간을 그렇게 정했다. 특히 입소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같은 시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기 퇴소 후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원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은 고시원이나 쪽방으로 거처를 옮겨 불안한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주변 환경적 여건으로 정신질환이 악화되면서 재입원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최 원장은 지난 2020년 10월 퇴소 후 갈 곳이 없는 정신장애인 3명과 그 보호자들이 거주할 곳을 부탁받는다. 그는 기존 장애인시설이었지만 퇴소 후 공실로 남아 있는 한마음의집 2층 공간을 5000만 원에 전세 입차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3명에게 월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했다. 60만 원은 거주비와 전기세, 가스비 등이 합해진 금액으로 당시 당사자들과 보호자들은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고 입주했다.

보건소 측은 이를 불법 미인가시설로 규정했다. 한마음의집이 있는 1층과 최 원장이 임대한 2층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한마음의집 입소자들은 1층 대문을 통해 시설을 이용했고 2층은 출입구가 다른 방향에 있어 1·2층 사용자들이 마주칠 기회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특히 2층을 임대한 3명은 한마음의집과 상관없는 시설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과 낮병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부설 주간 정신건강센터에서 일상훈련, 약물관리, 신체건강관리, 개별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한마음의집과 관련 없이 독립적 일상을 살았다는 의미다.

보건소는 건물 2층이 미인가시설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을 미인가시설 불법 운영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성명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나왔다.

한마음의집 정문과 최동표 원장. 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한마음의집 정문과 최동표 원장. 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협회는 “건물 2층에 시설 퇴소 후 주거 불안정을 호소한 정신장애인들에게 살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2층은 개인 주거공간으로 1층 시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정신장애인들은 시설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주거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정신장애인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준 것이 미인가시설 수용·관리라며 법을 위반했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층과 관련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적법하게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민으로 살아온 주거 공간”이라며 “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한마음의집을 고발한 서대문구보넉소 의약과 정신보건팀장 전여옥의 갑질 행정을 규탄한다”며 “시설 퇴소자들을 지원한 것을 고발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혹한 처벌 위기로 내몬 서대문구보건소의 갑질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퇴소 후 주거가 막막한 당사자의 사정을 듣고도 누구보다도 사정을 뻔히 아는 지역의 주민 입장으로 외면만 해야 하는가”라며 “도와주고 지원해 준 것을 미인가시설 수용이라고 하면 누가 정신장애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반문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조항이다. 여기에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주거지,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자신의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정신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안정적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이번 고발사건은 최 원장이 정신장애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위반 혐의로 최 원장을 서대문경찰서 경제2팀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앞선 과정에서 한마음의집 미인가시설 운영과 불법 수용으로 경찰 고발 등을 주도한 인물이 서대문구보건소 전영옥 팀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협회는 “다시는 갑질 행정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 전영옥 팀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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