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신재활시설 ‘요한빌리지’, 장애미등록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
광주 정신재활시설 ‘요한빌리지’, 장애미등록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5.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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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됐지만 미등록 정신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직업재활 통해 자립 이끌어 주목
사진=요한빌리지 제공.
사진=요한빌리지 제공.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시설 요한빌리지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와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장애 미등록 정신장애인 대상 고용경쟁력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장애 미등록 정신장애인 대상 고용경쟁력 강화 맞춤형 지원사업은 청년 정신질환자 3명이 영상제작업체, 노인복지센터, 카페 등 협력업체에서 현장 훈련을 경험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요한빌리지는 이외에도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2022 청년정신질환자 자립생활 강화 지원사업, 세 번째 이야기’의 일환으로 풋살 동호회, 청년자립학교, 청년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청년 정신장애인의 네트워킹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혜택을 막아온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면서 정신장애인도 보편적 장애 서비스 전달체계에 포섭됐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서비스는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가로막아 왔다.

정신건강복지법 상에 서비스 제공 조항이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고 권유에 불과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그간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진행해 왔다.

이후 15조가 폐지됐지만 문제는 또 남는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 장애인이 돼야 하지만 현재 등록정신장애인은 10만4000여 명이다. 미등록 정신장애인은 40만 명으로 추정돼 이들이 서비스 이용이 전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요한빌리지가 미등록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서비스 사각 지대의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요한빌리지 사업담당자 강규진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 등록이 된 사람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가능하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장애 미등록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정신질환은 조기중재가 중요한데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업재활은 한 사람의 성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며 “이번 사업은 장애 미등록 청년 정신장애인이 자립하는 데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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