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와 중앙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받았지만...센터는 여전히 복직 거부 중”
“충남지노위와 중앙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받았지만...센터는 여전히 복직 거부 중”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6.20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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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손세미 분회장 “보건소가 조합원에 지속적 괴롭힘”
센터 직영 전환 후 조합원 대부분 재계약에서 제외...지노위 판정도 이행하지 않아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 관계자들이 20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 관계자들이 20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충남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센터를 직영 전환했지만 부실한 인력 채용과 직영 운영기관인 천안시보건소의 노조원 괴롭힘 등으로 회복 프로그램이 작동을 멈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조는 2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의 추가 채용과 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센터는 지난 2018년 4월 A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A병원 원장이나 센터장인 B씨는 호봉제 대신 연봉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타 센터와 급여 체계가 달라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업무 공백과 부담으로 입·퇴사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센터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한 달 후인 11월 7일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 위·수탁 해지 공문을 보냈다. 센터 운영에 손을 뗀 것이다.

앞서 B씨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손세미 노조분회장과 양지혜 부분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일부 직원에 대해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노조에 일방 통보했다. 23명이던 직원이 9명으로 줄어들면서 센터 사업 수행의 축소와 보류로 이어졌다.

직영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근속연수가 많은 전문요원들이 그만두거나 병가로 휴직하는 등 파행은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 손세미 분회장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 손세미 분회장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또 손 분회장과 양 부분회장에 대한 해고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복직을 해야 하지만 센터 측이 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양 부분회장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병가에 들어가 있다.

손 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소는 판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정서에 복직시키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센터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하게 평조합원으로 있는 직원에게 애초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했다가 무급인데 잘못 알려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월급을 반납하라고 한다”라며 “병가 중에도 줌 화상회의에 참석하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분회장은 “작년 12우러 부당한 계약만료 통보로 2명의 조합원이 떠났다”며 “직영 전환 시 조합원 대부분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저를 포함 3명의 조합원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소는 여전히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하고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살유족 회원들을 비롯한 천안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북구센터가 위치한 충남은 2017~2020년 4년간 전국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지역이다. 2022년에는 자살률 2위였지만 자살고위험군이 타 지역에 비해 넓게 분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지만 자살예방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자살예방사업, 자살유가족 케어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돼 자살유가족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는 인력을 추가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휴직한 인원을 보충하는 정도일 뿐 정상운영화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센터 자살예방 실무자는 노조 결성 이전 11명이었으나 현재 2~3명의 인력만 남아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작동을 거의 멈춘 상태다. 이로 인해 자살유가족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5월 30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를 상대로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천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지 정신건강전문가인 종사자와 위탁운영 기관 사이의 노사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며 “온 국민의 정신건강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던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실행할 책무가 있는 지자체의 책임 회피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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